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국민당대표)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지난해에 추징된 세금 1천3백8억원 가운데 60억원이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의해 구제됐다.국세심판소는 17일 정씨일가와 현대그룹관계 계열사가 제기한 심판청구 내용중 1천1백88억원은 이유 없다고 각하 내지는 기각했고 60억원은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된다며 감액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감액결정된 60억원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법인세 57억원과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소득세 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0억원과 소정의 이자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또 정씨일가와 현대그룹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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