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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재판계류자 출국금지 부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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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재판계류자 출국금지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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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무부규정 인권침해 소지”보석 등으로 풀려났는데도 재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17일 관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D전자대표 고정씨(39·서울 송파구 가락동)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 계류중인 자로 보석,또는 구속집행 정지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내릴수 있다는 법무부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사무규칙에 불과하다』며 『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 자체로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법무부가 출입금지처분을 내린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금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고씨는 89년7월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난뒤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재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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