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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북한 「자동 군개입」 폐지”/상호조약 대폭 바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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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북한 「자동 군개입」 폐지”/상호조약 대폭 바꿀듯

입력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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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관리 밝혀/옐친 방한때 방침전달【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지난 61년 소련·북한간 체결된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계약」의 핵심내용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공식방문 기간중에 한국 지도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방은 무력수단을 동원해 타방을 자동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 제1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변경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조약의 군사동맹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리는 또 한·러 양국 국방장관사이에 체결될 군사관계 의정서에 군사훈련 상호참관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한미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도 참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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