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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임씨 지원강요”/어제 한준수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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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임씨 지원강요”/어제 한준수씨 첫 공판

입력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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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의동기자】 충남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전 연기군수 한준수(61) 전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임재길(50) 전 충남도지사 이종국(60) 피고인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1차공판이 16일 하오 2시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한 피고인은 『총선에서 연기군에 출마한 임씨를 도와 선거개입에 나선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도지사가 선거직전인 지난 2월부터 인책문제까지 거론해가며 임씨지원을 강요했고 청와대 안기부 내무부 등 상급기관에서 여러차례 강압적인 지원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임 피고인은 『관권까지 이용,국회의원이 될 생각은 없었다』면서 『한씨가 금품 살포계획을 작성,협의해오는 등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보여 공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은 『한씨에게 1천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단순 격려금으로 줬을뿐 선거자금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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