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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법관 처우 동일화/대법원 「10년이상」 직급·수당차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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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법관 처우 동일화/대법원 「10년이상」 직급·수당차이 없애

입력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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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고법판사·단독지원장 순환근무도대법원은 내년부터 경력 10년이상 법관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사이의 직급 및 보수차이를 없애고 순환근무를 통해 법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하오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견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시달,93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은 지금까지 지법 단독판사를 거쳐 사실상 승진보직인 고법판사에 임용돼야 차량유지비 등 제수당 54만원을 지급하던 인사기준을 변경,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지법 단독판사·고법판사·단독지원장 등을 순환근무할 수 있게했다.

이에 따라 법관경력 10년이 넘는데도 고법판사로 임용되지 못해 보수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법연수원 12기출신 법관 46명과 내년부터 10년차 경력이 되는 사시정원 3백명 세대의 법관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의 법관이 지법 단독판사로 순환근무하게 됨으로써 합의 재판부의 사건부담이 줄어들고 단독재판의 내실화가 이뤄질 뿐아니라 심각한 인사적체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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