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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집면제 판정받게/돈 받고 무릎수술 해줘/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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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집면제 판정받게/돈 받고 무릎수술 해줘/병원장 구속

입력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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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 1부 김종인검사는 16일 징집검사에서 소집면제 판정을 받게하기 위해 금품을 받고 무릎수술을 해준 경기 송탄시 신장동 송탄백병원 원장 윤석진씨(38·서울 강남구 개봉1동 경남아파트 8동)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윤씨는 지난 89년 9월중순께 자신이 근무하던 송탄백병원에 찾아온 서울 지방병무청 징집과 직원 온모씨로부터 『징집대상자를 소집면제 받게해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9월하순께 서울 강남구 화곡동 정 의원서 징집검사 대상자 양모씨(20)의 무릎연골을 수술한뒤 자신의 명의로 「오토바이사고에 의한 슬내장」이란 내용의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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