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당의 서산 등 당원연수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당원연수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대선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이와함께 오는 20일의 선거공고 이후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관련,후보연설회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연설회 방해 등의 폭력행위,흑색선전물 배포행위 등은 발견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후보들간의 방송토론 실시와 관련한 KBS측의 질의에 대해 『특정 후보자나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방송대담,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한번도 주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그러나 후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만 대담 토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자간에만 대담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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