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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반대” 75%/“가정­여성보호·성 도덕문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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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반대” 75%/“가정­여성보호·성 도덕문란 방지해야”

입력
199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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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설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20세 이상 남녀 6백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으며 63.5%가 단순강간범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간통죄 존속필요성의 이유로는 가정과 여성보호(50.1%),성도덕문란 방지(27.8%) 등이 제시됐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단순강간죄의 친고죄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3.5%(3백81명)가 반대했으며 36.5%(2백19명)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현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55%(3백30명)가 「살인·가정파괴범과 같은 흉악범에만 제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28.5%) 「폐지해야 한다」(16.5%) 순이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산부의 건강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였으며 39.5%는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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