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심유죄 근로자 해고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심유죄 근로자 해고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2.11.16 00:00
0 0

◎“장기간 근로제공 못할땐/확정판결전이라도 정당”구속기소된 근로자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5일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원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6월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원 김모씨가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뒤 해고되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에 해고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선고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조기석방 가능성 유무 ▲구속이 직장업무에 미치는 영향 ▲해당 형사사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구속에 따른 결근이 불가피,결국 근로자측 사정으로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해진 이상 해고조치는 정당하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