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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천안지구당 간부/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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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천안지구당 간부/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입력
199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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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정규기자】 충남 천안경찰서는 15일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국민당 천안지구당(위원장 박성선) 사무국장 유만수씨(54)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1일 하오2시께 충남 천안시 구성동 지구당 사무실에서 이미 구속된 여성부장 최광자씨(46·여)에게 현금 1백11만원을 줘 이틀뒤인 3일 하오2시께 최씨가 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비당원 조모씨(38) 등 4명과 당원 12명에게 1인당 3만원씩 나눠주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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