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후보 기탁금제도/백기완씨,헙법소원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후보 기탁금제도/백기완씨,헙법소원내

입력
1992.11.15 00:00
0 0

제14대 대통령선거서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백기완씨는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후보자마다 중앙선관위에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는 개정 대통령선거법 제26조 1항 규정이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25조 공무담임권,67조 4항 대통령 피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백씨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정당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해 「철새정당」의 출현을 막고 있고 무소속 후보자 경우 추전인제도를 마련해 무자격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당초 입법 취지완 달리 재력없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대통령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