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통령선거서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백기완씨는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후보자마다 중앙선관위에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는 개정 대통령선거법 제26조 1항 규정이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25조 공무담임권,67조 4항 대통령 피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백씨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정당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해 「철새정당」의 출현을 막고 있고 무소속 후보자 경우 추전인제도를 마련해 무자격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당초 입법 취지완 달리 재력없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대통령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