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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편협,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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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편협,헌법소원 제출

입력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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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4일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한 개정 대선법 65조 1항의 위헌여부를 밝혀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 취지 변경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편협은 개정된 대선법 65조 1항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실시 및 결과발표를 전면 금지한 구 대선법 조항을 완화한 것이기는 하나 『선거일 공고이후에 입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후보의 정견발표가 본격화되므로 여론조사도 이 기간에 실시·공표돼야 국민의 알 권리와 적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객관적 정보로서 제몫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개정법 조항을 국민기본권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편협은 여론조사의 실시,결과공표를 금지한 구 대선법 65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지난 8월11일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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