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전자신청 수용한 원심파기기업의 법정관리 여부를 판단할때 해당기업의 장래 수익성 등 회생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회생가능성이 없는데도 도산할 경우 다수채권자나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법정관리 결정을 내려온 하급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4일 전자음향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주) 기상전자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대구고법의 결정에 대해 이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법정관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서 『회사의 갱생가능성을 충분히 따져 보지않고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회사종업원들이 임금동결과 집단행동 자제에 동의하는 등 노사화합을 이루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고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 이유로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합리적인 경영관리 체제도 확립되지 않았고 주거래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갱생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좌우하는 ▲운영자금·생산공급 능력의 확보 ▲합리적 경영·관리체제 등의 확립여부』라며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된 회사가 수익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갱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환은행은 거래회사인 (주)기상전자가 지난해 1월 경영관리부실 및 노사분규 심화,재무구조 취약 등으로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1·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회사의 향후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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