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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사무처장 면직을”/변정수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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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사무처장 면직을”/변정수 재판장

입력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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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관련 의견 공개비판”/“재판권 침해… 파면사유”/사무처 격상 맞물려 갈등증폭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헌법소원 심리지연에 따른 일부 재판관의 반발과 사무처 직급격상 시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재판관이 자신을 공개 비난했다는 이유로 사무처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내부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은 14일 김용균 헌재 사무처장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헌법소원의 처리문제로 재판관을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에게 사무처장 면직 건의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곧 재판관회의를 소집,이 문제의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관이 차관급인 사무처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변 재판관은 건의서에서 『사무처장은 헌재 행정지원부서인 사무처의 책임자로 재판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분을 망각하고 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특정재판관의 의견을 공개비판,언론에 보도케 했다』며 『이는 묵과할 없는 월권 및 재판권 침해행위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 재판관은 또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심리중인 헌재사건에 사무처장이 간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도 명백히 금지된 불법행위인 만큼 헌재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면직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직급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재판관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추진작업이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가 빚어지자 『일부 재판관과 연구관이 공개반발,일을 그르치게 됐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법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변 재판관을 겨냥,『헌법소원 절차도 모르는 재판관이 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면서 여러 문제를 고려치 않고 빨리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 발언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김 사무처장은 이로 인해 소집된 지난 13일 재판관회의에 출석,『일부 언론보도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 심리문제로 인한 재판관들의 알력에 이어 행정지원 부서인 사무처와 재판관·연구관들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된 일련의 양상은 헌법기관인 헌재의 위상확립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사무처장의 면직이나 해임은 재판관의 건의로 전체 재판관 9명중 7명이상 참석,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게 돼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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