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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토초세 취소소/11억/“관계당국 요청으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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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토초세 취소소/11억/“관계당국 요청으로 매입”

입력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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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으론 처음한국토지개발공사(이사장 권영각)는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학교부지 각 3천3백여평과 2천8백여평에 대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1억6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동 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부 산하기관이 토초세 불복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토개공은 소장에서 『80년 9월 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이 땅을 매입한뒤 서울시교위에 매각하려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땅을 놀리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유휴토지로 간주,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토초세가 부과된 땅은 80년 정부의 「9·27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부동산과다보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돕기위해 토개공이 (주)한양 및 삼익주택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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