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3일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조작,불법 상장한뒤 부도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신정제지 대표 유홍진피고인(39)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을,돈을 받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해준 공인회계사 윤영채피고인(65)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8백1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또 불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 최경국피고인(5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백만원씩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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