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려 부장판사)는 13일 김영호씨(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가 지난 3월 가석방된 어음사기사건의 장영자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가처분 결정을 받은 장씨의 동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장씨의 자택에 있는 도자기와 돌침대 에어컨 등 모두 80여점.
김씨는 장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내년 2월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도자기 등 동산을 넘겨받기로 했으나 장씨가 채무관계가 복잡해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다 잠적할 가능성마저 있어 동산을 처분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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