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이등원검사는 12일 대선공고가 나기전 각 일간지에 야당후보를 찍자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기부금을 모아 광고비로 사용한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 준비모임」 공동대표 오순부씨(52·인천 노동자 상담소장)를 대통령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석탑노동연구소장 장명국씨(45)와 전 영남화학 노조조직부장 최현오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오씨 등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석탑노동연구원 지하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 준비모임」을 결성,공동대표로 취임한뒤 4일 5개 중앙·지방일간지에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나설때입니다」 제하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찍되 야당을 찍읍시다」 「당선 가능한 야당에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라는 광고문안을 실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오씨 등은 또 정치광고를 내기 위해 허가없이 지난 7월부터 11월4일까지 석탑 노동연구원 등지에서 근로자 6백여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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