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적혐의 민중화가/서울지법,무죄판결/신학철피고…“북찬양 볼수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적혐의 민중화가/서울지법,무죄판결/신학철피고…“북찬양 볼수없다”

입력
1992.11.13 00:00
0 0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이 제국주의에 짓밟히고 있다는 내용의 민중화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화가에게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12일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 소속화가 신학철피고인 (48·서울 구로구 시흥동 3의156)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작품에는 이적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그린 「모내기」작품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의지를 담은 것일뿐 북한을 찬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품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는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신씨의 작품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원작자가 표현하고자한 바대로 통일의 장애요소인 외세와 저질 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사회를 민주화하여 조국통일의 염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87년7월 종로구 관훈동 「그림마당민」서 열린 민미협주최 제 2회 통일전에 출품한 작품에서 모내기하는 농부를 묘사하면서 미일 외세를 상징하는 양담배·코카콜라,군사정권을 상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지주 및 매판자본가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과 핵무기 등을 황소가 짓밟는 모습과 백두산 천지밑에 풍년을 경축하며 남녀가 춤추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지난 89년8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석방 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