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2일 민주당 김대중대표의 버스 순회 유세와 신정당 박찬종대표의 노상토론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위법이라고 지적,양당에 공문을 보내 이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선관위는 이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 예정자가 전용버스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계속적으로 일반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사전 선거운동 행위』라고 지적,이같은 행위의 중지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민주당 후보 예상자가 일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탈법적인 선거운동이며 연예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사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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