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국보위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 가운데 당시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법관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12일 전 부산지방법원장 신창동변호사(65) 등 전직법원장·고법부장 등 차관급 고위법관 5명이 낸 「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공판에서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같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더 엄격히 신분을 보장받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조치』라며 『청구인들이 해직당시 차관급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국가공무원법 이외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신분이 가중보장되는 특수지위에 있었고 앞으로 법관의 신분이 함부로 박탈되는 사태를 영구히 봉쇄하기 위해서도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법관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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