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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서 개 피하다 윤화사망/도로공사 관리책임…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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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서 개 피하다 윤화사망/도로공사 관리책임… 배상판결

입력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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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고속도로상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사망했다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2일 김윤호씨(경남 울주군 언양면 동상리) 등 일가족 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한국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 개가 출입하도록 방치한 것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책임이 있는 한국 도로공사측의 잘못이 명백한 만큼 공사측은 개로인해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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