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인사자문·비공개회의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관인사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법원은 12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 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법관 인사위원회 규칙안을 마련,시행키로 의결했다.
이 규칙안은 이회창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6명과 고법원장 1명을 임기 1년의 인사위원으로 위촉,법관인사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안은 또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고 ▲위원들은 인사관계내용 등 비밀준수 의무를 지며 ▲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천여명이 넘는 법관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발령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법관 인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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