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근로시간제」 긍정검토정부는 내년부터 수출감소,수입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점차 토요 휴무제를 원활히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변형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낮 럭키금성 빌딩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등 경제4단체 부회장 및 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제단체의 건의사항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의 실행예산을 편성할때 기술개발,자동화,사업전환 등 현행 8개 지원사업 이외에 내년부터는 유망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린 경우 사업성·성장성·기술성 등을 종합 검토,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인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돼있어 기업들이 격주 토요 휴무제 등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는 무역협의회 건의에 대해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형 근로시간제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개월 등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일 또는 1주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사용자측의 악용이 우려돼 지난 87년에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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