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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혜관세/EC,1년 연장/TV등 수입규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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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혜관세/EC,1년 연장/TV등 수입규제도 철폐

입력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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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 합의/통신시장 개방은 계속 논의벨기에를 방문중인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12일 브뤼셀에서 안드리센 유럽공동체(EC) 집행위 부위원장과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EC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93년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EC각국의 잔존수입 규제를 93년 1월부터 철폐키로 합의한 양측 실무협의 결과를 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EC의 GSP 공여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억5천만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잔존 수입규제 철폐로 그동안 대EC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산 컬러TV 라디오 일부 직물류의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통신분야 시장개방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지적재산권 소급 보호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EC에 의약 1백28개 품목,농약 10개 품목 등 모두 1백38개 품목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우리측은 반도체 등 한국상품에 대한 EC의 지나친 반덤핑 조치 시정을 요구했으며 한·EC간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EC측은 EC계 은행·보험·증권회사의 추가 진출 허용과 함께 복수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철폐를 요구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하오 판돌피 EC집행위 부위원장과 한·EC 과학기술협력 약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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