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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가입연령/15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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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가입연령/15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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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1일 사망보험 가입대상자의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3세 낮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에 따르면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도 단체보험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화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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