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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악회 최형우의원 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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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악회 최형우의원 수사”/검찰

입력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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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금품제공” 국민당서 고발/국민당 서울시지부 간부·현대자 상무등도 조사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11일 국민당이 지난 1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김영삼 민자당 총재 사조직 민주산악회장 최형우의원의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각당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부정선거 사례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에서 『최 의원이 민주산악회 사무실 등에서 회원을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면서 김영삼후보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요청했으며 지난 10월 민주산악회 본부에서 신입회원들에게 손목시계와 T셔츠를 제공하고 회원 1팀(42∼45명)당 27만원을 교통비로 주었다』고 주장,손목시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었다.

한편 검찰은 국민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손광현씨와 현대자동차 상무 윤국현씨 등 5명을 12일 소환,선심관광 등 탈법 선거운동 혐의내용을 조사키고 했다.

검찰의 소환대상자는 손씨,윤씨외에 국민당 서울시지부 조직부장 최운영씨,현대자동차 부장 박윤재씨,현대전자부장 박효원씨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손씨 등 국민당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서울시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4천명의 유권자에게 산업시찰 및 선심관광을 시킨 경위를,윤씨 등 현대그룹 관계자들에게는 회사조직과 직원을 동원해 국민당을 지원하게 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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