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명의신탁 인정된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1일 한보철강이 회사간부 명의로 수서지구땅 5천평을 매입했다가 증여세 등을 부과받자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시 회사 상무 최무길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방위세 26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땅의 지주들이 회사와 매매할 경우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와 거래하지 않으려는 것을 피하려고 회사간부 최씨 개인명의로 땅을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한보주택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에 26개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키로 하고 89년 5∼7월에 이 일대 5천평을 회사 상무 최씨 명의로 구입했다가 지난해초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아파트건설을 중단했으나 증여세 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건설부는 89년 8월 「주택조합이 민간주택업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택사업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보냈는데 한보측의 토지구입은 지침시달 직전이이서 건설부 규정을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간부명의를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