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 이상 형땐 의원직 상실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10일 박준규 국회의장 앞으로 공한을 보내 국회 폐회후 의원들의 귀향 활동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자제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공한에서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의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핵심 당직자로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국회의원들의 귀향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돼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사실도 덧붙여 둔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선관위는 금주중 국회 폐회와 때맞춰 현재 8천9백99명인 단속요원을 증원,귀향활동을 빙자한 의원들의 탈·위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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