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황색 주의카드만을제시하는 현장 계도제도를 1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동대문서와 경기 과천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시행한 결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비리와 오해의 소지가 해소되는 등 반응이 좋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통행우선순위 위반」 「차량등 조작불이행」 「경음기사용 제한위반」등 경미한 12개 항목과 어린이 동승차량에 대해 「조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황색카드를 제시, 주의를 준뒤 곧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현재 실시중인 지도장 발부제보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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