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출 기업들 본받을듯… 한국에도 큰 영향【동경=이상호특파원】 미일 조세마찰과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마쓰시타(송하) 전기산업은 미일간의 조세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세제 사전 확인제도(APA)」의 적용을 양국 세무당국에 신청,9일 합의했다. 일본기업으로서는 처음이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 일본기업들과의 조세마찰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번 합의는 앞으로 일본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또 「국경없는 세계경제」 시대에 미국에 집중 진출하고 있는 한국 등 각국 기업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APA는 적정한 이전가격을 사전에 납세자와 양국 세무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즉 기업측이 미일 세무당국에 대해 기업비밀인 거래가격 등을 공개,미국 자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세무상 가격을 사전에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국제화시대에 각국 세무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점은 본사와 현지 자회사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작,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이 몰려있는 미국의 경우는 특히 심해 미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조사를 벌여 세금을 매겨왔다.
그러나 APA는 사전에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가격은 적정」이란 확인을 받기 때문에 이후 추징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게 된다.
마쓰시타전기는 미국 자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한 VTR 가격을 부당히 높게 책정,탈세했다는 혐의로 미 세무당국으로부터 81,82년분의 법인세 약 6억엔을 추징당해 5년여에 걸친 소송 및 양국 세무당국의 협의끝에 지난해 3분의 1을 감액하는 수준에서 겨우 타결했다.
지난 87,88년 도요타(풍전),닛산(일산) 자동차가 미 세무당국으로부터 총 9백60억엔을 추징당한후 이전가격을 문제로 추징 청구를 받은 일본계 기업은 1백개사를 넘고 있다.
클린턴 신정권의 외국기업 과세 강화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에 합의하는 일본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미 몇몇 대기업들은 구체적인 수속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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