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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진출제도 전면 개편/지역제한제·도급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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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진출제도 전면 개편/지역제한제·도급허가제 폐지

입력
199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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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진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건설부는 10일 침체에 허덕이는 해외건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해외건설 진출업체를 지정하는 지역제한제와 한 업체에만 도급허가를 내주는 현행 도급허가제를 폐지하고 면허를 수시 발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장인 사우디 아라비아,쿠웨이트 등 19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업체를 국가당 1∼5개씩 지정,신규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공사입찰도 1개 업체에만 단수로 도급허가를 내주었으나 이를 폐지,모든 기업에 해외건설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1년마다 발급하던 해외건설 면허도 앞으로는 수시로 발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해외건설 진출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연불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국내 건설업체는 65년이후 95개 업체가 59개국에 진출,총 9백82억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했으나 81년 1백37억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올해는 23억달러 수주에 그쳤다. 또 90년 이후에는 중동시장이 퇴조하고 동남아 지역의 수주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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