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송수임료에 대해 약정이 됐다라도 사회통례에 비추어 약정액이 과다하다면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민사지법 31단독 한범수판사는 10일 임명호씨 등 5명이 장봉선변호사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 변호사는 임씨 등에게 8백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뢰인과의 관계·수임경위·노력의 정도 및 변호사보수규정 등에 비추어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과다할 경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며 『장 변호사가 14차례 변론기일중 단지 5차례만 출석했고 장 변호사의 요구로 원고의 가족들이 수송수행을 보조했으므로 일부 금액을 반환 해야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90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보상금 처리문제에 관한 소송을 장 변호사에게 의뢰,승소할 경우 보상금의 20%인 4천3백만원을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했으나 장 변호사가 변론기일중 일부만 출석하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다며 수임료중 정당한 보수 2천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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