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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의지 강력표명/검찰,부정선거운동 유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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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의지 강력표명/검찰,부정선거운동 유형발표

입력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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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변단체관여」 세분화 처벌 강화/「유권자의 금품요구」 별도 단속항목 신설/테러기도·폭력행위 처벌기준 구체명시검찰이 9일 발표한 99개 부정선거 운동유형은 노태우대통령의 당적 이탈과 중립선거 관리내각 구성 등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관변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데 특색이 있다.

또 남한조선 노동당사건에서 살상용 무기가 대량 발견되고 북한의 선거 혼란책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테러기도와 폭력행사 등 선거자유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유권자 금품수수·알선행위만 처벌했으나 유권자 등의 금품요구 행위를 별도 단속항목으로 신설,유권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검찰이 대통령선거에서 새로 단속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기존 처벌조항을 강화한 불법선거 운동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관변단체의 선거 불법관여=과거에는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이외의 출장행위만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단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직원,통·이·반의 장,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소속직원들의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의 업적홍보 행위도 단속한다.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법령이 정한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조사나 발표행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테러기도·폭력행사 등 선거자유방해=과거에는 포괄적으로 「선거자유 방해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연설회장에서 위험한 물건 투척 또는 후보자와 연설원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연설방해 주모자에 대한 형량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금고)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정당의 탈법적 선거운동=기업체 종업원 등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유권자 매수=과거에는 막연히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나 이번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했다.

이에따라 유권자 및 그들의 모임·행사·기관·단체 등에 대한 ▲금전·화환·달력·서적·음식물 등 금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무상양도,채무의 면제·경감 ▲입당원서와 교환허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부담 ▲연설회·정당집회에 참석하는 자 또는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 등이 모두 처벌된다.

이밖에 전신·전보나 서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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