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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권개입등 오해 없도록”/윤 선관위장,총리에 협조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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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권개입등 오해 없도록”/윤 선관위장,총리에 협조 공한

입력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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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9일 현승종 국무총리 앞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조공한을 보냈다.윤 위원장은 이 공한에서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협조사항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금지 ▲통·이·반장 및 정부 지원단체의 선거운동 관여금지 ▲선심행정·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있는 활동자제 등을 당부하고 선거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의 임직원,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등 관변단체의 상근 임직원이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홍보,선거운동기간중 실시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정상업무외 출장 등을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운 위원장은 또 오는 16일전에 해임되지 않은 통·이·반장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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