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곳 테러 전담반검찰은 12월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상자와 정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됨에 따라 내사중인 3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금명간 사법처리하고 전국 50개 본·지청에 테러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선거테러행위 특별단속지침」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무원·관변단체의 선거개입행위와 정당의 외곽조직,재야·종교·학원 등 민간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 불법 선거운동 신고전용전화를 설치하는 등 전 국민적 단속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대검은 9일 상오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4대 대통령선거 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주요 부정선거운동 유형 99개를 예시,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살포,선심관광 등 유권자 매수 ▲선거브로커·유권자의 금품요구 및 기부권유 ▲후보자·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해기도 및 연설회장서의 위험한 물건 투척 등 선거혼란 책동 ▲특정정당·후보자 비방등 흑색선전 ▲공무원·관변단체의 불법선거 관여 ▲공명선거를 빙자한 특정후보지지 또는 반대집회 개최 및 광고게재 ▲정당의 외곽조직·사조직·기업체 종업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선거문화 혁신저해 7대 사범으로 규정,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 테러행위 특별 단속지침」에서 각 지검의 강력부 검사 전원을 테러 업무지원 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내 경찰에 테러전담반을 설치,수사지휘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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