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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10% 세액공제/근로자 주식저축 관심고조(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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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10% 세액공제/근로자 주식저축 관심고조(생활금융)

입력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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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제한없이 5백만원까지/주식 안사도 15.75% 고수익 보장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근로자 증권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이 다시 봉급생활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저축에 가입하면 연말보너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봉급생활자들은 보통 월급의 몇배나 되는 상여금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생각이상으로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그러나 연말 정산때 주식·증권저축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연말 보너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손쉽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저축상품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경우와 세액자체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현재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형저축과 증권사의 「근로자 증권저축」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은 커다란 절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된 증권사의 「근로자 주식저축」은 세금감면 혜택이 현재 나와있는 저축상품중 가장 크면서도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 연말을 앞두고 봉급생활자들이 한번 투자를 고려해볼만한 상품이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근로자 증권저축」과 마찬가지로 저축금액의 10% 만큼의 세금을 연말에 감면해준다. 다만 가입한도가 근로자 증권저축은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한정되지만 근로자 주식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가입금액은 월급여(상여금은 제외)의 30% 범위에서 최고 연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80만원인 봉급자는 연간소득 9백60만원의 30%인 2백88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월급여가 1백80만원인 봉급자는 연소득 2천1백60만원의 30%인 6백48만원이 아닌 5백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다.

세액이 저축금의 10%만큼 줄어듦에 따라 소득세에 연동되는 주민세(0.75%)의 감면효과까지 감안하면 저축금의 10.75%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저축금을 불입한후 주식을 사지 않고 놔두면 5%의 이자(고객예탁금 이용료)가 덧붙어 모두 15.7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1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볼때 매우 높은 수익률이다. 5백만원을 저축하고 1년간 가만두면 5백78만7천5백원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물론 저축금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만큼의 위험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혜택 기간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만 1년동안에 불입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중 저축금을 불입한 사람은 최종 불입일로부터 만 1년간 해약할 수 없다. 중도 해약시는 감면받은 세금을 나중에 추징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11월말까지는 연말 세금정산을 위한 해당자별 증빙서류를 요구하는데 저축가입자는 증권사의 해당지점에서 저축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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