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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장방문 위법/비당원 간담회도 사전운동”/선관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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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장방문 위법/비당원 간담회도 사전운동”/선관위 해석

입력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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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일 대통령후보들의 시장방문 행위와 관련,『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선관위는 이날 민자당 김영구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3자가 다른 목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비당원인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바라는 연설을 하는 경우 등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당원 연수명목으로 일반 당원 다수를 관광버스로 동원해 산업시찰이나 관광을 시키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해석해 국민당의 서산 간척지 시찰행위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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