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등 업체결정에 주민 집단반발임대주책의 분양가 결정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입주자간에 분쟁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간 임대아파트 가운데 5년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에 대한 업자와 입주자간의 대립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형주택 등록업체들의 경우 42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6만세대의 임대아파트중 3천세대가 올해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할 예정이었으나 10개지역 1천2백세대는 분양가 문제가 매듭되지 않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목동 임대아파트 주민 2천2백여세대가 서울시가 결정한 분양가에 반발,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분양문제가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은 분양가 결정방식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임대 분양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시장,군수가 중재하도록 돼 있으나 중재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또 공공 임대의 경우도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임대계약시 분양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법적인 중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