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면적 이상의 업무 및 판매시설과 숙박용 건물은 이번 겨울에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동력자원부는 6일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업무 및 숙박시설의 난방 기준온도를 섭씨 18∼20도로 결정,실내온도가 최고 20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2월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난방기준이 의무화되는 건물은 연면적 3천㎡(9백평)이상인 업무,판매시설과 2천㎡(6백평)이상인 숙박시설로 전국에 걸쳐 약 4천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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