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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정신보건법안 의결/각의/입원종류 세분·심의위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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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정신보건법안 의결/각의/입원종류 세분·심의위 등 보완

입력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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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강제입원·판단기준등/인권침해 논란소지 여전/내년 국회상정… 94년 시행인권침해 논란으로 7년 동안이나 입법이 보류돼왔던 정신보건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과정을 거쳐 93년 봄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94년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야·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대하자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대폭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법안에서도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주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72시간 동안 강제로 응급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도 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시 1차 퇴원시한을 3개월후로 길게 잡고있어 국회의결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전문 6장55조와 부칙으로된 이 법안은 당초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 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세분화 했다.

시·도 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은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에 의하도록했다.

보사부와 각 시·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부당입원 여부와 퇴원청구심의를 전담토록 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진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환자가 미성년일 경우는 특별히 치료·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정신의료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토록 하는 한편 환자에게는 정상인의 생활과 유사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환자의 요구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퇴원이 가능한데도 보호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신의료 시설장이 직권으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나 가족간의 위계에 의해 부당한 입원이 없도록 입·퇴원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응급입원시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외에 일반의사·경찰관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원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신보건법은 지난 85년 보사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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