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6일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공대위·대표 권영길 언노련 위원장)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재판부는 『공대위측이 이날 집회에서 완장을 찬 1천명의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하고 행사계획과 구호,인쇄물 등 준비물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지난해 평화집회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 제5조 1항의 집회금지 사유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8일의 여의도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한편 공대위는 경찰의 집회불허 결정직후 7일의 전야제를 포함한 이틀간의 대회를 서울대서 열기로 했으나 서울대는 6일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외부단체의 비학술적 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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