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치인 8명 공개/검찰/“인권침해… 제소” 반격/자민【동경=문창재특파원】 87년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의 일본 황민당 사건 재판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정치문제화되고 있다.
와타누키 다미스케(금관민보) 자민당 간사장은 6일 하오 황민당 사건 담당검사와 오시마(대도용민) 황민당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결정,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와타누키 간사장은 『검찰당국이 단순한 전문을 보강하지 않은채 피의자 진술조서를 공개한 것은 관련 정치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횡포』라고 검찰당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문제는 이날 일본정부 각의에서도 큰 이슈로 부상,와타나베(도변미지웅) 부총리겸 외상 등이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서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미아자와(궁택희일) 총리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주장,진상을 규명토록 당간부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자민당은 국회의 재판관 소추위원회 및 총리부의 검찰관 전격 심사회를 열어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경지검은 5일 사가와규빈(좌천급변) 사건 공판에서 일본 황민당 오시마(대도용민) 총재에 대한 검찰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는 87년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일본 황민당의 다케시타(죽하등) 전 총리 당선저지 가두선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가네마루(김환신),모리 정조회장,오부치(소연혜삼) 다케시타파 회장,가지야마(미산정육) 국회 대책위원장 등 7명이 활동중지를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조서는 또 활동중지를 조건으로 가네마루씨측이 30억엔,모리 회장이 20억엔의 대가를 제시했었으나 오시마 총재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네마루씨 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6일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측은 7명 이외에 오자와(소택일랑) 전 자민당 간사장도 사태수습에 관여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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