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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장교 의무복무 연장/장기 15년·단기 12년으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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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장교 의무복무 연장/장기 15년·단기 12년으로/내년부터

입력
199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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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전문직 진급제한 없애군정책·전문직종 등에 종사,군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연령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진급기회가 박탈돼온 영관급 전문직장교 등도 내년부터 진급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5일 군의 필요에 의해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이 된 영관급 장교 및 대위들의 전역을 보류시키되 진급을 제한해온 박사학위 소지자·정밀장비 기술자 및 전문지식·특수기술 소지자들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이직률이 급증하는 각군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군의 기본병과 장교중 장기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조종장교는 7년에서 12년으로 각각 5년 연장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 과정출신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군의 필수기술분야 종사 준사관(준위)의 의무복무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군의 필수기술분야 종사자 준사관(준위)의 의무복무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장기복무 하사관 의무복무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방부는 인력난이 극심한 하사관의 사기진작과 권익향상을 위해 하사관을 군형무소 등에 입창시키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장교들로만 구성돼온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하사관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사회의 정년연장 추세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일반군무원을 현재의 기술분야 4·5급에서 4급(군무서기관)이하 모든 일반 군무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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