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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무역법안 대책 “비상”/클린턴 당선여파/무더기통과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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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무역법안 대책 “비상”/클린턴 당선여파/무더기통과 확실시

입력
199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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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대」·「투자상호주의」 등 총망라/슈퍼 301조 5년 연장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 의회에 계류중인 각종 보호주의 무역법안의 무더기통과 가능성이 커져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무공 및 무협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의 공정무역」을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중인 무역확대법안,투자상호주의 법안,세제합리화 법안,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조선보조금 금지법안 등 보호주의 색채를 짙게 띤 통상법안들이 잇따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될 경우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져 국내 경제전반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92 무역확대법안」의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을 인정하고 있는 슈퍼301조의 5년 연장을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또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시장과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쌀시장의 개방을 위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덤핑관련 제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제합리화법안」은 앞으로 5년간 미국내 기업세금을 1백10억달러 경감하는 대신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려 이를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하원에서 발의된 「투자상호주의 법안」은 미국인 투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요구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공정 무역법안」도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의무화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센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절차 허용법안」은 수입상품의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및 수입금지 명령의 청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조선분야에서는 조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 조선소의 리스트를 작성,미국내 입항때 보조금 수혜여부 확인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조선보조금 금지법안」이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 미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국 불공정무역 개선법안마저도 클린턴이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각종 보호무역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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