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5일 각 방송사의 대통령선거 방송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편성,제작 및 보도에서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한 「선거방송에 관한 방송위 기준」을 확정,발표했다.확정된 기준안에 의하면 선거방송은 각 후보자나 후보자 소속정당에 대해 의석수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순수한 뉴스보도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뉴스 가치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순수 뉴스프로그램 이외의 대담,토론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 선정과 발언순서,발언횟수,발언시간,화면 및 녹음구성 등에서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인신공격의 내용이 방송돼 해당 후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했다.
방송위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을 마련,12일께 발족할 5인 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주3회,혹은 필요시 특별회의를 갖고 세칙에 저축된 사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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