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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헌소 50일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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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헌소 50일째 공전

입력
199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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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기각」 소수의견 안넣어 내부 진통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지난 9월말 기각키로 결정하고도 소수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넣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일부 재판관이 반발,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50여일째 결정을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17일 민주당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사건을 같은달 하순 기각키로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기각결정 반대의견을 낸 변정수재판관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명기하지 않는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본안사건인 헌법소원 심리도 계속 공전,올해안에 심리 종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변 재판관이 계속 반발하자 다른 재판관들은 이례적으로 표결에까지 부쳐 소수의견을 명시치 않기로 결의했으며 변 재판관은 이에 불복,결정문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변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견을 기록하는 것조차 불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각반대 이유와 신청사건 결정이 지연된 이유 등이 결정문에 상세히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은 36조에는 「법률의 위헌심판과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사건에 한해 재판관의 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을 명시하는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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