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법(개)=선거운동 기간을 30일에서 28일로 축소. 후보자 기탁금은 정당후보 무소속후보 모두 3억원. TV와 라디오 각 5회씩 1분이내에 후보부담으로 광고 가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선거운동 기간중 공표금지. 선거소송 처리기간은 현행 1년이내에서 1백80일이내로 단축하고 선거범 공소시효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원이 되기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만료 1백일전 해임돼야 하며 선거후 6개월내에 복직금지.▲정치자금법(개)=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3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 후원회 모금시 비회원은 1회 1백만원 이내에서 익명기부 가능.
▲선관위법(개)=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중지·경고·시정명령 가능.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무위원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관위 독자적으로 직원 충원 가능.
▲기술사법(제)=기술사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기술사회를 설립하며 기술사 사무소 설치도 허용.
▲기술용역육성법(개)=기술용역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지동차 교통관리 개선특별회계법(제)=운전 면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전면허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신설.
▲한국철도공사법(개)=철도청의 93년 1월 1일에서 96년 1월1일이내 시행으로 연기. 정부는 공사의 운영개선을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철도운임과 요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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