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AP 연합=특약】 태국 내각은 3일 군부세력의 정치참여를 견제하는 일환으로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만 군대 동원권을 발동할 수 있는 2개의 관련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그간 태국군부는 소요사태나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군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임의대로 군병력을 파견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병력의 상시출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조치는 지난 5월 태국 민주화시위를 계기로 앞으로 태국 정치상황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취해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