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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악회 위법 경고/국민지부엔 수사의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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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악회 위법 경고/국민지부엔 수사의뢰/선관위

입력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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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일 민주산악회 중앙본부 및 일부지부가 특정후보 예정자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경고했다.또 경기도 선관위는 국민당 경기도지부가 지난달 5일 경기지역 당원 단합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시계를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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